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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한발씩 늦은 대책
부동산투기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.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든지, 풀린 돈이 갈곳이 없다든지 무슨 정부계획이 미리 새어나갔다든지, 세금이나 금융운용에 잘못이 있다든지 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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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투기지역」고시후 거래 거의 끊겨
○…「특정지역」이 고시되자 이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있다. 특정지역이란 부동산부기가 일고 있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장이 지정, 고시한다. 이 지역에는 내무부가 정한 싯가 표준액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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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이상 같은장소서 사업하면 상속세 경감 혜택
정부는6개 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받는 주휴일 수당등 복지후 생적성격의 급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경우엔 부가세를 덜 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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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 전매 천5백49명 세무사찰
국세청은 서울 개포·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민간아파트의 투기전매자 1천5백49명을 적발, 이들에 대한 세무사찰 등을 실시키로 했다. 이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, 양도소득세·증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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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를 중심으로 본 「7.3조치」|큰손들 주춤…회사채 사기는 쉬워져
금리가 대폭 내리더니 며칠이 안돼서 모든 예금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또 하나의 한 조치가 발표되었다. 이제까지는 무기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했던 각종예금과 증권투자 등을 내년부터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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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, 증여세 세법 잘 알면 절세할 수 있다-개정세법의 내용과 납부방법 등을 알아본다
상속, 증여란 말 그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. 꼭 덩어리가 크지 않더라도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하고 부과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. 그러나 우리 주변엔 세금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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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가 계약한 집을 남편명의로 등기|미등기 전매로 볼 수 없어
「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」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·병사·세무·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.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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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· 증여세 엄청나 활로는 경영 정상화에
소유권 이전 법률적 면에서만 볼 때는 간석진 회장이 서명한 각서는 강박이나 기망 등 하자가 없는 한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게 강세중 변호사의 설명이다.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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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-동양라디오 「서비스·센터」
동양 「라디오」 「서비스·센터」는 매주 월∼금 하오 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. ▲문=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.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데 이때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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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-골자
▲소득세법 중 개정법률=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, 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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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세제…그 내용과 방향|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
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·개정·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. 새로운 세제의 방향·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. △국세 기본법=①국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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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-요지
▲목적=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. ▲성격=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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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
제1조 (목적)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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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
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.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-. 공무원·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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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과세 그 실태를 알아보면
흔히 우리는 『세금의 정글』 속에 산다고한다. 집 하나를 구매하거나 지니고 있어도 등록세, 취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부동산 투기 억제세, 재산세 그리고 서울·부산에선 도시계획세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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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구 치솟는 땅값|그 억제를 위한 각국의 세제를 살핀다.
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일반물가를 앞지르고있는 지가상승은 하나의 큰 문제점-. 특히 국토건설계획,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따르는 땅값의 등귀는 계획수행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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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나 더 내야하나|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
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. 『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』는 말이 있다. 토끼처럼 뛰는 물가,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- 이런 어